공지사항
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금 관련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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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금' 관련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신청 시기·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의 알림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업무대행지원금 신청기준
구 분 | 주요 내용 |
사업장 기준 | ① 공사예정금액 300억 미만 ※ 예정금액이 없을 경우, 성립신고시 공사금액 기준 판단 ②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 ※ 단말기 철거시, 철거 시점부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③ 퇴직공제 신고일수 1일 이상 근로내역 신고 |
업무대행 기준 | ① 신고년월(M) 기준의 전월(M-1) 근로내역 신고까지 인정 ※ 신고대상 외 근로내역 신고는 지원금 신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위임승인일 승인 이후, 단말기 설치일 이후 신고 인정 |
■ 업무대행지원금 신청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