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dmin 2025-06-10 조회355회

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금 관련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금' 관련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신청 시기·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의 알림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업무대행지원금 신청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장 기준

① 공사예정금액 300억 미만

※ 예정금액이 없을 경우성립신고시 공사금액 기준 판단

②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

※ 단말기 철거시철거 시점부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③ 퇴직공제 신고일수 1일 이상 근로내역 신고

업무대행 기준

① 신고년월(M) 기준의 전월(M-1) 근로내역 신고까지 인정

※ 신고대상 외 근로내역 신고는 지원금 신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위임승인일 승인 이후단말기 설치일 이후 신고 인정




■ 업무대행지원금 신청절차

 

① 사전 확인

② 확인 및 신청

③ 심사 및 통보

④ 이의신청 및 지급

지원금 신청가능한 사업장 사전 확인

별도 리스트 제공

신청자격 확인 및 지원금 신청

(7, 12월 2)

신청자격 적정 여부 등 검토 후 결과 통보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확정 금액 지급

공제회업무대행기관

업무대행기관

공제회

공제회업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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