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가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건설근로자 맞춤 복지제도입니다.

구분 24. 01. 01 이후
공공 공사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법 제10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 전체를 지칭함.
민간 공사 50억원 이상
KEY  POINT
01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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