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가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건설근로자 맞춤 복지제도입니다.
| 구분 | 24. 01. 01 이후 | |
|---|---|---|
| 공공 공사 | 1억원 이상 | 건설근로자법 제10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 전체를 지칭함. |
| 민간 공사 | 50억원 이상 | |
KEY POINT
01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