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admin 2024-08-05 조회1,563회

전자카드제 | 전자카드나 지문을 태그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공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본문

아니오, 가능합니다.

태그 기록이 전혀 없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공제 근로내역 확정 시 수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확정] 메뉴에서 ‘근로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근로년월을 입력하여 공수 조정을 통해 근로내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해설서 참고)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전자카드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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