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admin 2024-08-05 조회1,330회

전자카드제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서도 추가(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본문

네,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납부 전>

①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신고]메뉴에서 [당월 송부 취소]

  * 당월송부취소란? 신고서 제출 행위를 '취소'하는 것으로, 신고이력이 남지 않음

② [근로내역 확정]에서 다시 근로내역 수정 후 공제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부금 납부 후>

① [퇴직공제 업무] ▷ [월별신고 납부현황]에서 미처리금액이 0원임을 확인(납부처리 완료여부 확인)

  * 납부처리 완료된 신고내역을 '당월송부취소' 불가

② [근로내역 확정]에서 근로내역을 수정하면 작업상태가 '신고'에서 '확정'으로 변경됨.

③ 추가로 신고한 경우 추가분에 대해 납부해야하며, 삭감한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반환 가능

* 다음날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상계 가능)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전자카드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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