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admin 2024-08-05 조회256회

신고 & 납부 | 퇴직공제 적용 대상자의 범위는?

본문

건설근로자법 제11조는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아래와 같이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적용제외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3.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따라서 위 적용제외자가 아닌 모든 건설근로자는 국적, 나이, 성별, 소속(하수급, 파견·용역포함), 직종, 4대보험 가입여부, 간접노무비 지급대상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임금지급 형태 등과 관계없이 퇴직공제 피공제자(근로내역 신고 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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