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신고 & 납부 | 개인 사업주(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 사업주)는 퇴직공제 적용 대상인지?
관련링크
본문
아니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근로자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설현장에서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주(장비사업주 등)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퇴직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기간 또는 상주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주(자)라고 하더라도 건설업 또는 해당 건설현장 업무와 무관한 사업주(자영업 사업주 등)로서 일용직 또는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