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admin 2024-08-05 조회162회

신고 & 납부 | 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의 관계 및 최초 1년 미만으로 계약한 피공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제부금 납부…

본문

퇴직금(또는 퇴직급여)과 건설근로자법에 의한 퇴직공제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일용근로자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피공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된 때에는 사업주는 기 납부한 공제부금을 반환 청구 할 수는 없으나 그 이후의 기간(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음


다만, 착오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공제부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였다면 공제회에 과납된 공제부금을 반환 청구 할 수 있다"(노동시장정책과-1148, ‘10.6.9, 인력수급정책과-2348,’13.12.13)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는 최초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공제자가 1년을 초과한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 시점까지 기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나, 그 이후의 시점(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부터는 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의 착오로 1년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초과한 근로내역 신고를 정정(삭감)하고 과납된 공제부금을 반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내역 신고 정정 및 반환신청의 기간을 따로 법에서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해당 피공제자가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기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내역을 정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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