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다음글 목록 admin 2024-08-05 조회160회 신고 & 납부 | 근로일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관련링크 본문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공제가입사업주는 전월에 발생 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와 공제부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신고 납부 하셔야 됩니다. 다만,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