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전자카드제 | 신규 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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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공제 성립신고 진행
- 퇴직공제 성립신고는 공제회 퇴직공제업무통합시스템 (https://wedi.cwma.or.kr) 에서 진행합니다.
②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전자카드제를 적용하려는 사업장의 원수급, 하수급 사업주는 각각 공제회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절차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접속(https://enomu.cwma.or.kr) → ’시스템 첫 사용자를 위한 사용 준비 안내‘ 배너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③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 단말기는 사업주 담당자가 설치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설치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공시자료 첨부)
④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여부 확인 및 독려
- 건설근로자에게 전국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20.하반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할 수 있도록 준비/안내 합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전자카드 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