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admin 2024-08-05 조회713회

전자카드제 |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면 퇴직공제 신고방식에도 차이가 있나요?

본문

네, 있습니다.

전자카드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공제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존에 퇴직공제업무통합시스템에서 진행하던 퇴직공제 신고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서 이행합니다. (동일하게 매월 15일까지 신고)

전자카드 단말기에 태그된 근로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의 소속, 직종 등을 일별로 관리하여 퇴직공제를 이행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가입과 퇴직공제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사업주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 접속 https://ecard.cw.or.kr)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전자카드 기획팀)


 

고객센터

1660-1004

  • 평 일 09:00 - 18:00
  • 점 심 12:00 - 13:00
  • 주말 · 공휴일 휴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