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admin 2024-08-05 조회531회

신고 & 납부 | 근로내역신고를 착오입력 하여 정정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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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역을 착오입력한 경우 착오신고은 즉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정신고 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의 "퇴직공제서비스"에

"근로일수 착오 신고 정정"에 자세한 정정신고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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