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신고 & 납부 | 건설현장 초소에서 일반노무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직영인부는 퇴직공제 적용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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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근로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로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됨
*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초소에서 일반 노무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직영인부가 위의 건설근로 자로서 피공제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건고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 회에 납부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인력수급정책과-470, ʼ14.2.24.)
그리하여 건설현장 초소에서 일반 노무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직영인부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용직 또는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퇴직공제 적용 대상으로 근로일수에 따른 공제부금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