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신고 & 납부 | 근로일수 산정기준은?
관련링크
본문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퇴직공제 근로일수 산정은 출력일수가 아닌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1일(1공수)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와 같이 근로자가 10일 동안 12공수를 근로하였다면, 공제회로 신고해야 할 근로일수는 12일입니다.
또한, 출력공수가 12.5일 등 소수자리 공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공수는 버림하고 12일로 신고하되 버려진 공수는 다음 달 이후 출력공수 발생 시 이와 합하여 정수(1일)이 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근로일수 신고는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라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