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 납부 | 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또는 원가내역서상)상 반영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에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정산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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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발주자 등은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실제로 낸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퇴직공제부금은 산출명세서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자 등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이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발주자 등이 별도 정산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제부금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인력수급정책과-2413, ‘12.9.3)또한, 같은법 제13조에서는'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인력수급정책과-360, ‘13.4.26)
따라서 퇴직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또는 원가내역서상)상 반영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 등의 정산 의무는 없으며 초과된 공제부금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계속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공(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 계약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 후 사후 정산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공제부금 부족 등의 문제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4호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1조 (개정일 `18.12.31.)
※ 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장 제8절(개정일 `18.11.8.)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