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신고 & 납부 | 공사 중지기간 중 공제부금 납부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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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제11조 및 제13조 제1항은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피공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공제 가입기간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중지 기간에 투입된 근로자도 건설근로자법 제11조의 피공제자 요건을 충족하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의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