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신고 & 납부 | 근로일수 신고 누락 시 조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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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피공제자)은 아래의 상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일용직 또는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3.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위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공제 적용 대상자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이 적립되지 않았을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
2. 고용보험 근로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에 한함)
[제출방법]
방문(공제회 지사·센터), 우편, 팩스, 이메일
※ (참고) 개정 건설근로자법 시행('20.5.27.) 이후 발생한 근로일수부터 직접신고 가능
보다 자세한 방법(가입사업장, 적립일수 조회, 지사안내 등) 및 신청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근로자-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